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본 분관은 독일 여행 및 체류 중 사고나 범죄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 중 일부는 독일 법률 및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사조력지침 상 대사관이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항도 있어서 아래와 같이 영사조력범위를 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주재국 공휴일 | 대한민국 공휴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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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1일 (수) |
신정 (Neujahr) |
3월 1일 (토) |
삼일절 (Tag der Unabhängigkeitsbewegung) |
4월 18일 (금) |
성 금요일 (Karfreitag) |
8월 15일 (금) |
광복절 (Tag der Befreiung) |
4월 21일 (월) |
부활절 (Ostermontag) |
10월 3일 (금) |
개천절 (Tag der Staatsgründung) |
5월 1일 (목) |
노동절 (Tag der Arbeit) |
10월 9일 (목) |
한글날 (Hangeul-Tag) |
5월 29일 (목) |
예수승천일 (Christi Himmelfahr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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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9일 (월) |
성령강림절 (Pfingstmonta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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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9일 (목) |
성체성혈대축일 (Fronleichna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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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3일 (금) |
독일 통일의 날 (Tag der Deutschen Einhei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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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1일 (토) |
모든 성인의 날 (Allerheiligen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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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25일 (목) |
1. 성탄절 (1. Weihnachtsta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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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26일 (금) |
2. 성탄절 (2. Weihnachtstag) |
* : 성탄절을 제외한 공휴일은 매년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음.